인터넷개명신청은 신청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 허가를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는 방법이에요. 다만 허가가 나면 끝이 아니라,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개명신고를 따로 해야 합니다. 법원에 내는 인지액은 1,000원이고, 순서는 법원 허가 신청과 개명신고의 두 단계입니다.
허가 신청은 이름을 바꾸려는 본인이 하거나 법정대리인이 합니다.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라면 직접 신청할 수도 있어요. 신청서에 새 이름을 적어야 하니, 새 이름을 먼저 정해 두면 접수 화면에서 헤매지 않습니다.
인터넷개명신청에 쓸 새 이름 후보가 있다면, 신청 전에 후보 글자의 오행부터 가볍게 맞춰 보세요.
새 이름 후보 오행 확인하기오행 확인은 신청 절차와 따로 해도 돼요. 법원 서류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인터넷개명신청은 법원 전자소송 포털에서 개명 허가 신청서를 쓰고, 서류를 올리고, 비용을 낸 뒤 전자서명으로 제출하는 방식을 말해요. 법원 안내서가 알려 주는 일반 순서도 사용자등록과 인증서 등록, 서류 작성과 첨부, 비용 납부, 전자서명 제출입니다.
법원 창구에 직접 가지 않고 집에서 접수한다는 점이 종이 접수와 다른 부분이에요. 신청하는 곳은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고, 이 점은 종이로 내든 인터넷으로 내든 같습니다.
법원이 내주는 것은 개명 허가이고, 이름을 실제로 바꾸는 일은 허가 뒤의 개명신고로 이어져요. 허가와 개명신고는 서로 다른 절차라서 서류도 달라집니다.
이름을 바꾼 뒤 챙겨야 할 서류와 순서는 개명 후 할 일에서, 개명 전체 흐름은 개명신청 방법과 절차에서 이어 볼 수 있어요.
법원 가사비송 안내표에는 개명 허가 신청의 첨부서류로 기본증명서, 사건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이 적혀 있습니다. 사건본인은 이름을 바꾸려는 당사자를 가리켜요.
안내표에 적힌 인지액은 1,000원입니다. 전자로 낼 때의 금액은 접수 화면에서 한 번 더 보세요.
송달료는 2025년 6월 1일부터 e-Post를 적용하는 사건에 1회 기준금액 5,500원이 공시돼 있습니다. 다만 이 금액은 1회 기준이어서 개명신청 한 건의 송달료 총액이 곧 5,500원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신청인 상황에 따라 서류가 더 필요할 수도 있어서, 접수 화면의 안내 목록을 끝까지 따라가는 편이 안전해요. 위 세 가지 증명서는 개명 허가를 신청할 때 올리는 서류이고, 개명신고 때 내는 서류와는 구분됩니다.
서류를 준비하는 김에 새 이름 글자의 뜻이 궁금하다면 내 이름 뜻과 한자 이름풀이에서 글자별 의미를 찾아볼 수 있어요.
개명허가신청서는 법원에 내는 신청 서식이고, 인터넷개명신청에서는 서류 작성 단계에서 화면에 입력해요. 증명서들은 그 뒤 첨부 단계에서 올립니다.
신청서에는 바꾸려는 이름을 정확히 적어야 하니, 새 이름 글자가 하나라도 틀리지 않았는지 제출 전에 한 번 더 보세요. 개명신고서와 이름이 비슷하게 들려도 개명허가신청서는 허가를 받기 위한 서류라는 점이 달라요.
| 신청인 | 신청 방법 |
|---|---|
| 이름을 바꾸려는 본인 | 직접 신청 |
| 법정대리인 | 대신 신청 |
|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 | 직접 신청 가능 |
새 이름이 아직 고민이라면 이름 점수와 이름사주풀이로 후보끼리 느낌을 비교해 볼 수 있어요. 글자 수와 획수를 따져 보고 싶다면 이름 한자 획수가 도움이 됩니다.
개명허가신청서에 적을 새 이름 후보가 둘 이상이라면, 이름풀이로 후보끼리 먼저 견줘 보세요.
개명 후보 이름 풀어 보기무료이름풀이는 후보를 고를 때만 쓰면 돼요. 신청서 제출에는 필요 없습니다.
첫 단계는 전자소송 포털의 사용자등록과 인증서 등록이에요. 인증서가 없으면 서류를 올리는 단계로 넘어갈 수 없으니 이 단계를 먼저 해 두세요.
둘째는 개명허가신청서를 작성하고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는 단계입니다. 파일 형식과 용량은 접수 화면의 안내를 따라가면 돼요.
셋째는 비용 납부예요. 포털은 인지액과 송달료를 온라인으로 낼 수 있도록 안내하고, 전자결제 시간은 평일 09~22시, 휴일과 법정공휴일 09~20시로 설명서에 적혀 있습니다.
넷째는 전자서명으로 제출하는 마지막 단계예요. 제출한 뒤에는 포털의 사건관리 기능으로 사건을 살펴볼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새벽이나 밤늦게 서류를 올리는 날에는 결제 시간을 먼저 떠올려 두면 좋아요. 이 시간 밖에는 비용 납부 단계가 막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개명신청 제출을 끝냈다면, 허가가 난 뒤에 이어질 개명신고와 서류 바꾸기 순서를 미리 훑어 보세요.
개명 후 바꿀 서류 순서 보기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시작되는 개명신고 기한에 맞춰 준비할 목록이 이어져요.
개명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개명신고를 해야 해요. 기한이 허가 신청일이 아니라 등본을 받은 날부터 센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 구분 | 하는 곳 | 필요한 것 |
|---|---|---|
| 개명 허가 신청 |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 기본증명서, 사건본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지액 |
| 개명신고 | 허가서 등본을 받은 뒤 신고 | 허가서 등본, 신분증명서 |
개명신고를 할 때는 변경 전 이름과 변경 후 이름, 허가 연월일을 신고서에 적습니다. 허가서 등본과 신분증명서를 함께 첨부해요.
허가 신청 서류와 개명신고 서류가 다르니, 두 단계를 한 번에 끝내려고 서류를 섞어 챙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새 이름을 고르는 중이라면 요즘 많이 지어진 이름의 흐름이 참고가 돼요. 이름순위에서 출생 이름의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순위는 출생신고 이름 기준이라 개명신고 이름 통계와 다릅니다.
이름 지어 주는 곳의 금액은 곳마다 달라요. 개명을 포함한 작명은 1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에 오갑니다. 법원에 내는 인지액·송달료와는 별도입니다. 가격을 더 자세히 비교하려면 개명비용을 보세요.
직접 후보를 만들어 보고 싶다면 작명 어플과 이름풀이 보는법이 길잡이가 되고, 이름 해석의 전통적인 틀은 성명학에서 읽을 수 있어요.
이름의 오행이 궁금하다면 사주오행을 먼저 익혀 두면 이름풀이 결과를 읽기 쉬워집니다.
새 이름을 정하기 전에 지금 많이 쓰이는 이름이 무엇인지 보고 싶다면 이름 순위부터 열어 보세요.
요즘 많이 짓는 이름 순위 보기이름 순위는 새 이름 후보를 떠올릴 때 보면 돼요. 개명 허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법원 안내표에는 기본증명서, 사건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이 첨부서류로 적혀 있어요. 인지액은 1,000원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개명신고 때는 허가서 등본과 신분증명서가 따로 필요해요.
전자소송 포털은 인지액과 송달료를 온라인으로 납부하도록 안내합니다. 송달료는 1회 기준금액만 공시되어 있어서 총액은 접수 화면에 나온 금액을 따르세요.
전자소송 설명서는 전자결제 시간을 평일 09~22시, 휴일과 법정공휴일 09~20시로 적어 두었어요. 이 시간 밖에는 결제가 안 되니 서류는 올려 두고 결제는 시간 안에 하세요.
전자소송 포털은 사건관리 기능을 함께 안내합니다. 제출을 마쳤다면 포털에 로그인해 내 사건을 먼저 살펴보세요.
인터넷개명신청을 시작하기 전에 개명비용과 작명 가격이 어느 정도로 오가는지 한 번에 보고 싶다면 비용 글을 열어 보세요.
개명비용과 작명 가격 보기법원에 내는 인지액·송달료와 작명 금액은 따로 계산해야 하므로, 비용 글에서 나눠 확인할 수 있어요.
확인일 2026-10-26 (모든 출처 공통)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 개명 허가 신청의 관할과 신청인,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개명신고, 신고서 기재 사항과 첨부서류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 가사비송 안내표의 개명 첨부서류와 인지액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용자 설명서 | 사용자등록과 인증서, 서류 작성·첨부, 비용 납부, 전자서명 제출, 전자결제 시간
대한민국 법원 공지 | 2025년 6월 1일부터 e-Post 적용 사건의 1회 송달료 기준금액
법원과 관련 기관의 안내를 바탕으로 한 비공식 참고 자료입니다. 접수 화면에 나오는 서류와 금액이 우선하며, 개명 허가 여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