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허가 결정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개명신고를 해야 해요. 법원이 허가를 내줬다고 이름이 바뀌는 것은 아니고, 신고까지 마쳐야 다음 순서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신고가 끝나면 여권처럼 이름이 적힌 서류를 새 이름에 맞춰 손봐야 해요. 어디서부터 챙길지 막막하다면 아래 순서대로 하나씩 따라오면 됩니다.
새 이름이 정해졌다면 신고 전에 그 이름 글자의 오행이 내 사주와 어떻게 어울리는지 가볍게 맞춰 보세요.
새 이름 정하기 전 내 사주 확인이 확인은 개명신고 서류와 별개라서 신고 기한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개명 후 할일은 법원에서 개명허가를 받은 뒤 이름을 실제로 바꾸기 위해 거치는 신고와 서류 정리를 말해요. 크게 개명신고, 여권 재발급, 그 밖의 신분증·금융·통신 정보 정리로 나뉩니다.
가장 먼저 헷갈리는 부분은 허가와 신고가 서로 다른 단계라는 점이에요. 개명허가 신청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내고, 허가가 난 뒤에야 개명신고를 따로 합니다.
신고의 기준일은 허가가 난 날이 아니라 결정등본을 받은 날입니다. 등본을 받은 날부터 세어야 하니, 받은 날짜를 어디에든 적어 두세요.
허가를 받기 전 단계가 궁금하다면 개명신청 방법과 절차와 인터넷개명신청에서 신청 과정을 볼 수 있어요.
개명신고는 등록기준지, 주소지, 현재지 중 한 곳에서 할 수 있고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도 가능합니다. 가까운 곳이나 편한 방식을 고르면 돼요.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할 때는 개명허가결정등본을 꼭 붙여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신고하면 등본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를 마쳤다면 다음은 여권이에요. 여권 이름을 바꾸는 재발급은 방문 신청으로 하고, 온라인 신청은 사진만 바꿀 때 쓸 수 있습니다.
여권을 낼 때는 신청서,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 1매, 기존 여권, 신분증을 챙기세요. 여기에 개명을 보여 주는 법원 판결문 같은 증빙이 더해져요.
해외에 나갈 계획이 없어도 개명하면 여권의 이름과 실제 이름이 달라집니다. 출국 일정이 잡히기 전에 미리 정리해 두세요.
결정등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개명신고 마감일이 며칠인지 달력에서 먼저 짚어 두세요.
개명신고 기한 날짜 확인하기달력에서 결정등본 받은 날을 1일로 세어 1개월째 되는 날을 표시해 두면 편해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 은행·카드 같은 금융 정보, 휴대폰 같은 통신 정보는 기관마다 조건과 기한이 따로 있습니다. 개명신고를 했다고 자동으로 바뀌지 않는 곳이 많으니, 각 기관에 새 이름을 알려 정리하세요.
법원 안내에 적힌 개명허가 신청서 인지는 1,000원입니다. 송달료는 접수할 때 따로 냅니다.
성인이 국내에서 여권을 새로 받을 때 수수료는 10년짜리 58면이 52,000원, 26면이 49,000원이에요. 남은 유효기간만큼만 받는 재발급은 27,000원입니다.
이름을 새로 짓는 데 작명소를 이용했다면 이 비용이 따로 들 수 있어요. 작명소에서 이름을 받으면 49,800원부터 500,000원까지 가격이 다양해요.
작명 쪽 비용이 궁금하다면 개명비용과 작명소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작명소 대신 앱으로 개명 이름을 골라 보려면 어떤 앱을 어떻게 고르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개명 이름 작명 앱 고르는 법 보기앱 선택은 개명허가나 개명신고 절차와 별개로, 새 이름 후보를 좁힐 때만 쓰는 방법이에요.
순서는 어렵지 않아요. 결정등본을 받으면 곧바로 개명신고를 하고, 그다음 여권을 정리한 뒤, 마지막으로 신분증·금융·통신을 기관별로 확인하면 됩니다.
가장 급한 것은 기한이 정해진 개명신고예요.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이라 다른 일보다 앞에 둡니다.
여권은 해외 일정이 있는지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져요. 곧 나갈 일이 있다면 신고 직후에, 그렇지 않다면 여유 있게 처리해도 됩니다.
금융과 통신은 은행, 카드사, 통신사 순서처럼 자주 쓰는 곳부터 확인하면 편해요. 방문하기 전에 안내 창구나 앱에서 필요한 서류를 물어보세요.
새 이름에 익숙해지는 시간도 필요해요. 이름의 뜻과 한자 획수가 궁금하면 내 이름 뜻, 한자 이름풀이, 이름 한자 획수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름이 사주와 어떻게 어울리는지 보고 싶다면 이름사주풀이와 이름 점수도 있어요. 성명학의 기본 개념은 성명학에 나옵니다.
이름풀이 방법을 처음부터 배우고 싶다면 이름풀이 보는법과 무료 이름풀이를 거쳐 가세요. 작명 전반이 궁금하면 이름짓기·작명이 길잡이가 돼요.
결정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개명신고를 하는 것이 첫째예요. 그다음 이름이 적힌 여권을 재발급하고, 신분증·금융·통신 정보는 기관별 안내에 따라 정리합니다.
이름이 바뀌면 여권에 적힌 정보와 달라져서 수록정보 변경에 따른 재발급을 신청하게 돼요. 해외에 나갈 일이 없다면 시기를 늦춰도 되지만, 방문 신청이라 일정은 미리 잡아 두세요.
개명신고, 여권 재발급, 그리고 주민등록증·운전면허·금융·통신 정보 정리가 큰 줄기예요. 신고와 여권은 위에서 설명한 절차를 따르면 되고, 나머지는 기관마다 필요 서류가 다릅니다.
법적으로 기한이 정해진 것은 개명신고이고, 결정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입니다. 여권을 비롯한 나머지는 기관별로 조건과 기한이 달라요.
개명 절차를 모두 알아봤다면 다음은 새 이름이 들어간 이름풀이를 한번 보고 마음을 정리해 보세요.
개명 비용 한눈에 보기비용 글에서는 개명 후 서류 비용과 작명 비용을 나란히 볼 수 있어요.
확인일 2026-10-26 (모든 출처 공통)
대한민국 법원 | 개명 허가 신청 서류·인지, 결정등본 수령 후 개명신고 기한, 신고 장소와 인터넷 신고
외교부 여권 안내 | 개명에 따른 여권 재발급 신청 방식, 기본 서류, 성인 국내 수수료
작명소 공개 가격 표시 | 두 사례의 표시 가격(시세 전체 아님)
비공식 안내입니다. 서류와 비용은 바뀔 수 있으니 신고 전 해당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