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비용은 적게는 법원 인지 1,000원부터, 크게는 작명소를 쓸 때 20만~50만원대까지 들어요. 법원에 내는 돈과 작명소에 내는 돈은 서로 별개라서 따로 떼어 계산합니다. 새 이름을 직접 정하면 작명소 비용은 들지 않아요.
법원 비용은 이름을 바꾸는 절차 자체에 드는 실비입니다. 작명소 비용은 새 이름을 지어 받을 때 내는 서비스 값이고, 곳에 따라 금액 차이가 커요. 예를 들어 이미 정한 이름이 있다면 법원 실비만 준비하면 됩니다.
개명비용을 따져 보기 전에, 바꾸고 싶은 이름이 내 사주와 어떤 관계인지부터 가볍게 살펴보세요.
이름 보기 전에 내 사주 확인하기개명비용과 상관없이, 새 이름 후보를 고를 때 참고할 내 오행을 미리 알아 두는 용도예요.
개명비용은 이름을 법적으로 바꾸는 데 드는 돈을 통틀어 부르는 말이에요. 개명은 법원의 허가를 받는 절차라서, 법원에 내는 수수료가 비용의 중심에 있습니다.
여기에 새 이름을 지어 줄 사람을 찾는다면 작명비가 더해져요. 작명비는 개명을 허가받기 위해 꼭 내야 하는 법원 비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비용을 계산할 때는 법원 실비와 작명 서비스 값을 서로 다른 칸에 적어 두는 것이 좋아요. 한 칸에 합쳐 두면 어디서 줄일 수 있는지 보이지 않거든요.
개명 전체 흐름은 개명신청 방법과 절차에서, 새 이름을 고르는 요령은 이름풀이 보는법에서 이어 볼 수 있어요.
개명허가는 원칙적으로 신청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법원 안내상 개명허가 신청서에 붙이는 인지는 1,000원이에요.
전자소송으로 낼 때는 인지와 송달료를 온라인으로 납부합니다. 실제로 내는 금액은 접수 화면에 뜨는 숫자 그대로예요.
송달료는 사건마다 정해지는 우편 비용 성격의 돈이에요. 접수할 때 화면이나 법원 창구에 안내된 금액을 그대로 내면 됩니다.
허가가 난 뒤에는 결정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개명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명신고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도 할 수 있어요.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순서는 인터넷 개명신청에, 개명이 끝난 뒤 바꿔야 할 서류는 개명 후 할 일에 정리되어 있어요.
법원 절차를 마친 다음에는 신분증과 각종 서류를 어떤 순서로 바꿔야 하는지도 미리 알아 두세요.
개명 허가 뒤 바꿀 서류 순서 보기법원에 내는 개명비용을 낸 뒤 이어지는 신고와 서류 변경 순서를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작명소 가격은 곳마다, 서비스 범위마다 크게 달라요. 개명과 예명 작명에 30만원을 받는 곳이 있고, 같은 종류 서비스를 할인가 49,800원으로 내놓은 곳도 있습니다.
오프라인 작명원은 20만~50만원대를 받는 곳이 많아요. 이 금액은 각 업체가 직접 내건 값입니다.
가격 차이는 이름의 품질이 아니라 서비스 범위와 시점에서 나옵니다. 비싼 곳이든 싼 곳이든 이름 자체의 좋고 나쁨과는 별개예요.
풀이서를 함께 주는지, 한자 선정까지 포함하는지, 수정 횟수가 있는지에 따라 같은 금액도 내용이 달라져요. 문의할 때 포함 범위부터 물어보세요.
작명소를 직접 찾아보고 싶다면 작명소 유명한 곳을, 온라인으로 이름을 받아 보고 싶다면 무료 작명도 함께 보세요. 상담 형태의 비용 감각은 사주상담 가격에서도 비교할 수 있어요.
작명소에 돈을 쓰기 전에 앱이나 사이트로 후보 이름을 먼저 만들어 보는 방법도 있어요.
작명 앱 고르는 법 보기작명소 가격을 아끼고 싶을 때, 앱으로 후보를 뽑아 보는 기준을 알려 줘요.
성년 본인이 개명허가를 신청할 때는 본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합니다.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초본이 더해져요.
사안에 따라 법원이 추가 자료를 요구해요. 그래서 서류 발급 수수료도 개명비용에 조금씩 얹힙니다. 접수 전에 법원 안내 목록을 끝까지 읽어 두면 헛걸음을 줄여요.
| 단계 | 비용 성격 | 비고 |
|---|---|---|
| 개명허가 신청 | 인지 1,000원, 송달료 | 전자소송 납부액은 접수 화면 금액 |
| 허가 후 개명신고 | 결정등본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이용 가능 |
| 작명 서비스 | 업체별 별도 요금 | 법원 비용과 합산하지 않음 |
표처럼 세 단계 가운데 작명 서비스만 선택 사항이에요. 새 이름을 이미 정했다면 법원 실비와 서류 발급비만 계획하면 됩니다.
새 이름 후보를 비교하고 싶다면 무료 이름풀이, 이름 점수, 이름사주풀이를 써 볼 수 있어요. 글자의 뜻은 내 이름 뜻과 한자 이름풀이에서 찾고, 오행 개념은 사주오행에서 익히면 이해가 쉽습니다.
법원 실비는 인지 1,000원에 송달료, 서류 발급비를 더한 정도입니다. 전자소송 납부액은 접수 화면에 나오는 금액이에요. 작명소를 쓰면 20만~50만원대 같은 업체별 요금이 따로 붙습니다.
이름을 짓는 비용은 작명소나 작명 서비스에 내는 값이고, 등록 비용은 법원 허가와 개명신고에 드는 실비입니다. 새 이름을 직접 정하면 앞의 비용은 들지 않아요.
신청서와 필요한 증명서를 준비해서 직접 낼 수 있어요. 법원 전자소송으로 서류 제출과 인지·송달료 납부를 할 수 있고,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이 접수 대상입니다.
허가만으로 끝나지 않고, 결정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개명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명신고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도 할 수 있어요.
개명 신청 일정을 잡을 때는 허가서 등본을 받는 날짜와 신고 기한을 달력에서 같이 짚어 보세요.
개명 신청 일정 날짜 확인하기결정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인 개명신고 기한을 날짜로 세어 볼 때 쓰면 돼요.
확인일 2026-10-26 (모든 출처 공통)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 개명허가 신청 관할, 신청서 인지 1,000원, 첨부 증명서, 결정등본 수령 후 1개월 이내 개명신고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안내 | 서류 제출, 인지·송달료 전자납부 기능,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개명신고
민간 작명 서비스 공개 요금 안내 | 개명·예명 작명비 30만원, 할인가 49,800원, 오프라인 작명원 20만~50만원대 (업체가 직접 밝힌 금액)
법원과 관련 기관의 안내를 바탕으로 한 비공식 자료입니다. 실제 납부액은 접수 화면과 법원 안내가 우선하며, 개명 허가 여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